[체육시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라 한다)의 체육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 범위) 공단 체육시설 위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으며, 본 규정은 시설을 이용자 또는 사용자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공단 체육시설 위탁관리시설〉
• 국민체육시설 • 장애인형국민체육시설 • 환경체육시설 • 호암체육관 • 호암제2체육관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설의 사용”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대관 등 기타 행위를 칭한다.
2.“이용자(회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3.“전용자”란 단위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전용료(사용료)”란 전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또한, 전용자가 일정금액에 사용료를 납부 후 체육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대관”이라 한다.
4.“운영자”라 함은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5.“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6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만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7.“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을 제외한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며, 이때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회복무 요원을 포함한다.
8.“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9.“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10.“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제4조(효력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체육시설 내 안내데스크 또는 각 시설물에 있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터넷을 통한
강습․대관 신청 시 행한 동의, 구두설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효력 발생일 2주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 한다.
③ 이용자·전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운 영
- 제5조(체육시설의 의무) ① 체육시설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시설 보수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체육시설는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규정과 이용안내
2.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료
3. 시설이용 수칙
4. 기타변경사항 등
- 제6조(프로그램 개설) ① 체육시설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등은 각 센터의 여건에 따라 신강, 변경, 폐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체육시설는 1년 단위로 내부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고객의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한다.
- 제7조(운영시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표와 같으며 운영 시간은 필요한 경우 시설별로 조정 할 수 있다. 단, 시설이용 시간은
입장, 준비사항, 퇴장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한다.
〈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장애인형국민체육시설,환경체육시설〉
구 분 평 일 주말(토요일) 비 고
운영시간 06:00~21:00 09:00~18:00 12:00~13:00
(클리닝 타임 출입통제)
이용시간 1일 1회 4시간 1일 1회 4시간 1일1회 초과시 사용제한
- 제8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 시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1. 충주국민체육센터는 매주 2,4,5주차 일요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매주 1,3,5주차 일요일, 환경체육센터는 매주 일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2. 체육센터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3. 체육관 휴관일은 설연휴, 추석연휴를 휴관일로 한다.
4.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공지 한다.
③ 제1항제3호,제4호에 의한 휴관을 할 경우 체육시설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기간연장 할 수 있다. 단, 휴관기간 내에 강습회원의 강습료와 이용료는 환불처리 한다.
제3장 회원관리
- 제9조(회원의 종류)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원”이라 함은 강습을 받지 않고 1개월 단위 이상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강습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일정기간 각 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또한 강습회원 중 동일 프로그램을 수강한 자를 “기존회원”이라 하며, 최초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한 자를 “신규회원”이라 한다. 단, 기존회원 중 프로그램 변경 시 또는 재 강습 시“신규회원”으로 간주한다.
3.“일일회원”이라 함은 일정 단위 기간 없이 1일씩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제10조(회원모집) 체육시설의 회원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모집 방법 및 시기는 체육시설 게시판 및 통합예약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회원등록 최소단위는 1개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함.
2. 강습회원 모집방법은 추첨제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내부규정 [별표 1]과 같다. 단, 모집정원 경쟁 시 추첨을 통해(전자추첨 포함) 선정한다.
3. 회원모집 변경사항(정원조정, 강습폐강, 기타 등)은 별도 공지 한다.
- 제11조(회원가입 및 변경신청) ① 최초 회원등록 및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 유형에 따라, 일반회원 및 강습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양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등록․접수 되고, 일일회원(개인)은 신청양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접수 되고, 일일회원(단체)의 경우는 신청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등록․접수 된다. 단, 일일입장 단체의 경우는 체육시설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이용일 지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④ 온라인(홈페이지, 무인발권기) 또는 오프라인(현장) 접수 시 감면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결제일 마감 전까지 제출 한다.
⑤ 강습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강습 시작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⑥ 회원가입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체육시설로 직접 제출 한다.
- 제12조(회원카드) ① 제11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체육시설는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회원카드는 회원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③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 시 즉시 체육시설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카드는 최초 이용 시 무료 발급이며, 재발급 시에는 내부규정 [별표 3]에 의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원의 등급) ① 제9조제1호에 의거“강습회원”은 회원의 수준에 따라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구분하고 일정기간(3개월 기준) 강습을 통해 수준이 향상된 회원은 본인요청 및 해당 강사의 판단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은 후, 합격한 자는 승급할 수 있다. 불합격한 자는 동일 등급의 강습에 대하여 신규로 강습을 신청하여야한다.(추첨을 통하여야함)
② 등급 심사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과정 내에서 진행 되며, 최종 단계인 상급자는 최종 합격 심사서를 받은 후 수료증을 지급 받는다.
③ 회원등급은 공단 내 모든 체육시설에서 회원관리 되며, 현재 이용센터 또는 이용센터 변경 시 동일 등급에서만 강습이 가능하다.
- 제14조(개인사물함 이용) ① 개인사물함은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센터가 정한 소정[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대여료[별표 3]을 납부함으로써 사용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물함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② 개인사물한 이용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기간 종료 후 즉시 사물함을 반환한다. 단, 개인사물함은 이용기간 연기 신청이 불가하다.
〈사물함 사용 동의 사항〉
• 시설 이용자가 환불신청 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물함에 대해 반납 및 환불을 동시에 진행한다.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대여료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용 전에는 대여료 전액 환불 가능, 단, 이용 후에는 환불 요구월 포함된 환급은 불가하며, 잔여기간 중 월단위 환불만 가능하다.
• 센터에서 사물함 사용 종료 안내를 고객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후 미반납 사물함에 대하여 센터는 통합예약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15일 이상 공고 후 사물함을 강제개방하여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고가물품, 위험물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고가물품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 의무, 벌칙
- 제15조(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전 시설 자유이용 요금, 수영장 강습 요금, 일일이용 요금, 사물함 대여 요금, 기타 요금으로 구분한다.
① 이용요금과 감면사항은 충주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호암체육관·호암제2체육관은 「충주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환경체육시설는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운영․관리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② 회원은 이용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한다.
③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 제1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7조(환불) ①등록회원이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 환불 요구가 있을시 [별지 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체육센터〉
1. 적용기준은 공단규정 및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환불
나. 사용개시일 이후 : 10% 위약금 공제 후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3. 운영자 귀책사유의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환불
나. 사용개시일 이후 : 10% 위약금 공제 없이,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4. 환불 신청이후 환불금은 14일이내 등록된 회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달리 할 수 있다.
가.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나. 회원 본인 동의 후 대리인 명의 계좌 입금 요청 시
② 일일입장(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이용료 납부 후 환불처리 불가함.
③ 대리신청은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물함 이용자의 환불은 제14조 규정과 별도로 제17조 규정을 따른다.
〈체육관〉
1. 체육관 이용의 경우
가. 온라인 예약 후 결제를 원칙으로 함.
나. 이용일 전 : 환불신청 시 전액환불
다. 이용일 이후 : 환불불가
2. 체육관 대관의 경우
가. 사용 7일 전 : 사용료 전액환불
나. 사용 6일~2일 전 : 사용료 90%~50% 환불
- 제18조(기간연기) ① 이용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에 의해 장기 회원 (3, 6, 12개월 회원)의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단기 1개월 회원은 연기가 불가하다.)
(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장이 불가함)
1. 이용자의 병원 입원
2.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장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사고, 천재지변 등)
② 연기에 따른 증빙자료는 신청과 동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담당직원 확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제출방법 : 팩스, e-mail 등)
③ 회원이 신청한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④ 기간연기는 단 1회 1개월(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⑤ 연기신청과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단, 대리신청은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2. 회원 본인 동의 후 대리인 신청
-제1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 수칙(별표 4호)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
하고 절약할 의무를 갖는다.
③ 이용자는 등록 및 입장 전에 건강상 유무, 이상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입장제한)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 입장을 제한 한다.
1. 다른사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자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병이 확인된 사람
4. 48개월 미만의 유아(헬스장의 경우 만 13세 미만의 아동)
5. 기타사유로 인해 입장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제20조제1항에 해당하여 입장 제한 조치 받은 회원은 해당일에 대해 환불 요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회원의 퇴장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위반자)에 대해 퇴장 및 이용제한을 한다.
② 회원 위반과 관련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을 제한 한다. 단, 경고 회차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센터이용 중지 및 환불조치 하고, 최종판결문에 따른 담당부서 자체 심의를 통해 회원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경고 : 시설퇴장명령(당일환불 불가)
2. 2차 경고 : 1개월 이용금지(잔여 일수 환불)
3. 3차 경고 : 3개월 이용금지(잔여 일수 환불)
4. 4차 경고 : 회원자격 영구히 상실(잔여일수 환불)
③ 위반자에 대해 직원은 경고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관리 대장(전자적 문서 포함)에 기록한다. 또한, 기록사항은 타 센터와 공유하고,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이용 제한 한다.
④ 공통사항으로 이용제한 경고조치 당일부터 이용금지가 진행 되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5장 시설대관
- 제22조(사용범위 및 사용료) 공단 체육시설 내 사용허가 범위는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에 명시한 체육 시설이며, 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 한다.
〈사용범위〉
• 충주국민체육센터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 환경체육센터 • 호암체육관 • 호암제2체육관
①수영장 ①수영장
②다목적체육관 ①축구장
②풋살장
③테니스장
- 제2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둘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허가 한다. 단, 허가 신청서가 동일 조건으로 접수 되었을 때에는, 체육시설 판단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제2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등의 행사는 제외 한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관리상 장애가 있을 때
3.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 제25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 신청자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단, 체육시설을 대관 할 수 있는 사용일은“휴관”일로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자는 전용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 서식]을 받으면, 최종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허가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했을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체육시설에 제출하고 변경허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으면, 최종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었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공단은 공익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준용) 시설대관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 제28조(손해배상) ①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 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자신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 운영자는 손해배상과 관련 체육시설사업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한다.
- 제29조(면책사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기타사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 시킬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단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0조(기타) ① 유실물 및 분실물은 해당 기관에서 1개월간 보관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한 후 경찰서에 인계절차를 진행한다.
② 체육시설 내 촬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제출 후 공단에 승인을 받아 직원 입회 하에 시행하며, 미 허가 시 즉시 퇴장 조치 된다. 단, 허가신청서는 촬영일 기준 3일전에 제출한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국민체육시설 • 장애인형국민체육시설 • 환경체육시설
구 분 평 일 주말(토요일) 비 고
운영시간 06:00~21:00 09:00~18:00 12:00~13:00
(클리닝 타임 출입통제)
이용시간 1일 1회 4시간 1일 1회 4시간 1일1회 초과시 사용제한
• 시설 이용자가 환불신청 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물함에 대해 반납 및 환불을 동시에 진행한다.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대여료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용 전에는 대여료 전액 환불 가능, 단, 이용 후에는 환불 요구월 포함된 환급은 불가하며, 잔여기간 중 월단위 환불만 가능하다.
• 센터에서 사물함 사용 종료 안내를 고객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후 미반납 사물함에 대하여 센터는 통합예약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15일 이상 공고 후 사물함을 강제개방하여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고가물품, 위험물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고가물품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시설 • 장애인형국민체육시설 • 환경체육시설
①수영장 ①수영장
②다목적체육관 ①축구장
②풋살장
③테니스장
[문화시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대관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충주시 문화회관, 호암예술관의 강당(공연장), 충주생활문화센터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전 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문화시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공연장, 전시실, 관아갤러리, 동호회 연습실 및 그 밖의 설비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용 장소
2. 사용 목적과 사유
3. 사용기간(시간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준다.
④ 문화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 제5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문화시설의 시설확보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충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작품 및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상품 등의 판매행사는 예외
-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 기준에 의한 부대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다음날까지 내야 한다.
④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문화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일반시설 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가산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충주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람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팔되, 징수하는 입장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문화시설에서는 매표·시 참석·감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라.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낸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 전에 취소요구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 이내에 취소요구 시 50퍼센트를 뺀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장내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를 입힌 자가 사용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6조(사용 중단 신고)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원상회복) ① 문화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갈음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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